후쿠시마 현 이와키시에서 지난해 10 월 태풍 19 호의 구조 활동 중에 도쿄 소방청의 헬리콥터에 매달린 한 여성 (77)이 낙하 사망 한 사고에서 후쿠시마 지검 이와키 지부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로 불구속 입건 된 도쿄 소방청의 대원 2 명 = 모두 (33) = 불기소 처분했다. 26 일자.
두 사람은 동청 장비 부 항공대 소속 소방 士長에서 10 월 13 일 여성의 구조에 종사. 홍수로 고립 상태였던 여자를 안아 올리는 때 여성에 장착 둔 구조 장비의 후크를 밧줄로 연결주의 의무를 게을리 상공 약 40 미터에서 낙하시켜 사망 시켰다고해서 작년 12 월에 후쿠시마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.